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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조국 부부, 아들 시험문제 대신 풀며 "스마트폰 가독성 떨어지니 이메일로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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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A4용지 56쪽 분량 공소장 입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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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가지 혐의로 31일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A4용지 56쪽 분량의 공소장은 아들 관련 학사·입학사정 업무방해 혐의로 시작한다. 특히 아들의 고등학교 2~3학년 생활기록부와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 기재한 것 뿐만 아니라 아들 대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치른 사실이(업무방해 혐의) 공소장을 통해 처음으로 드러났다.

머니투데이가 이날 국회를 통해 입수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2013년 7월,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을 빠지게 된 아들의 출석처리를 위해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아들이 SAT 등 시험 준비 및 학원 수업 수강 등을 위해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처리될 경우 향후 대학 등 진학 과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게 되자"라며 범행 동기를 적시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또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치르기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6년 10월 31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관점(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 온라인 시험을 치르고 있는 아들로부터 '내일 시험을 보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온라인 시험 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있다가 아들 대신 그 문제를 풀어 답을 보내주면 아들이 답을 기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11월 1일 온라인 시험 시작 무렵, 아들에게 '준비됐으니 시험문제를 보내라'라고 지시했고, 아들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객관식 총 10문항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했다. 이후 이들은 시험 문제를 각각 분담해 나눠 풀고 그 답을 아들에게 전송했고, 아들은 전송받은 답을 기입해 제출했다.

또 같은해 12월 5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를 했다. 시험 시작 무렵에는 "준비됐으니 시험문제를 보내되, 스마트폰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이메일로도 보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은 이 과목에서 A학점을 취득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2017년 말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아들을 위해 조지워싱턴대 허위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10월, 아들이 충북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때도 평소 친분이 두터운 A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제출 했다고 판단하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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