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서 조 전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도 직위 해제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대 총장은 인사 규정에 따라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데, 직위가 해제되면 교수직은 유지하게 되지만 강의나 연구 활동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조 전 장관은 다음 학기에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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