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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폐암 의심 진단' 양승태 재판, 2월 말까지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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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검찰 "수술 후 건강 확인해 연기 여부 다시 결정해야" 주장했지만 안 받아들여져

    머니투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중 폐암 의심 소견으로 수술대에 오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다음 기일을 오는 2월 말로 미뤘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월21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54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8일부터 주 1~2회에 걸쳐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다음 달 중순 수술대에 오르게 되면서 일정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6일 "수술 직후 추가 기일을 열어 양 전 대법원장의 건강을 확인하고 재판 연기 여부를 다시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월 말까지 재판을 연기하기로 확정하지 말고, 수술 후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핀 뒤 무리가 없다면 재판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시키자는 취지다. 현재 이 재판에서 신문해야할 증인 260여명 중 완료된 증인은 30여명 뿐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상당히 오래 진행돼 왔고, 자꾸 이렇게 한참씩 늘어지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능하다면 빠르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판 재판부는 검찰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술 후 약 4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24일 "병원 검진 결과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성물' 진단을 받고, 내년 1월14일 우중엽 폐의 외과적 절제 수술을 받기로 됐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술 이후 1주간 입원 치료와 약 4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도 포함했다.

    변호인은 "공판기일 지정, 주거지 제한 관련 보석 조건의 변경 등 공판 절차 진행에 관한 적절한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일정을 따라가기 힘드니 사정을 감안해 달라는 취지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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