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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검찰, 조국 가족일가 비리 밝혔지만…4개월 장기수사…사회적 혼란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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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을 기소했지만,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 5촌 조카 의 불법투자 범죄에 조 전 장관 관여 여부를 놓고 지나치게 시간을 끌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이모 씨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최모 대표, 조 전 장관의 두 자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공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검찰이 수사를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핵심관계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가 확정되고 더 이상 수사가 더 진행될 부분이 없는데, 기소처리가 결정되지 않은 부분은 확실히 이상하다”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한 우모 더블유에프엠(WFM) 대표에 대한 신병처리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인해야 할 혐의가 남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도 늦게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수사에 정통한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환경에 맞게 신속하게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수사를 오랫동안 끌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 장기화나 효율성 비판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비판과 여권의 압박이 계속된 상황에서 법원에서 계좌와 휴대폰 등 핵심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증거확보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등 핵심관계자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혐의소명에 시간이 오래걸렸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초 주장과 달리 정 교수의 불법 차명투자 사실을 인지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보고 있다. 실제 조 전 장관의 공소장 중 20%에 해당하는 10페이지는 사모펀드 관련 범행을 설명하는 데에 쓰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5년 12월부터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에 차명 투자한 8억 원에 대한 수익의 세금처리 문제를 정 교수와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의 자녀입시 비리에 청와대 현직자가 연루된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청와대는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모양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던 2017년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최강욱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의 허위인턴확인서를 발급하는 데에 도움을 줬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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