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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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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검찰 패스트트랙 무더기 기소, '삼권분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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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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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 2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삼권분립'을 위반한 기소라며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무더기 기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일 뿐 아니라,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험한 기소'"라며 "국회의장이 중심이 되어 저지른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는 정치적 면죄부를 주고, 국회법 위반 사실을 눈감아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희대의 정치 탄압 기구로 악용될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고, 검찰 장악의 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됨과 동시에 검찰은 곧바로 청와대 권력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를 못 이겨, 끝내 야당 국회의원에 누명을 씌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명백한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불법 패스트 트랙 폭거에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저항했다며 "이처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검찰의 권한 남용이자 정치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코 검찰의 억지 기소, 보복성 기소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직 헌법 정신과 법의 원칙에 입각해 검찰의 기소 결정의 문제점을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밝히고, 반드시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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