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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총선 이모저모

새해벽두 정국 윤석열發 '충격파'…무더기 기소 '총선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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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위반 500만원 이상 벌금시 피선거권 제한에 재판출석 낙인효과도

한국당 강경 반발하지만 공천시 고려 불가피…黃 차기대선 출마에도 변수

與, 檢비판하며 한국당에 '폭력정당' 프레임…"유권자들이 잘 판단해주실 것"

연합뉴스

'패트 충돌' 여야의원 28명·황교안 기소
(서울=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 보좌진들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경호권발동으로 진입한 국회 경위들을 저지하며 헌법수호를 외치는 모습. 2020.1.2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방현덕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가 4·15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여의도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지난해 4월 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대거 기소되면서 향후 공천은 물론 선거 진행 과정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어서다.

특히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교안 대표 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23명이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은 제166조에서 국회 회의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법은 19조에서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기소된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저지라는 당론에 따라 충실하게 행동한 것이지만, 실제 이들을 공천할 경우 추후 보궐선거를 대거 치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일단 한국당은 민주당 소속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 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기소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벌인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단일대오로 재판에 임해 무죄를 입증받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소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황 대표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실제 피선거권이 제한될 경우 2022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한국당의 반발 강도를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황교안 대표는 이날 포항 방문 도중 기자들과 만나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며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말에 패스트트랙 수사대상 의원에 공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다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단지 살펴보는 황교안
(포항=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마련된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단지를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 2020.1.2 mtkht@yna.co.kr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가 선거 승리를 위해 개혁공천 경쟁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은 한국당에 큰 부담이다.

한국당은 '현역 30% 공천 배제, 불출마자 포함 50% 물갈이'를 목포로 '혁신 공천'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

한 법조인 출신의 한 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은 향후 '혁신공천' 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본격 선거가 치러질 때 민주당이 '폭력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공격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 역시 한국당으로서는 곤혹스런 대목이다. 재판 출석에 따른 '낙인 효과'로 다른 당에 공세 소재를 제공하고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여의도 일각에서는 결국 한국당이 공천시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패스트트랙 기소로 공천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정치권에서 들린다.

한 정치권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채이배 의원에 대한 폭력 감금 등은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민주당이 폭력 가담자라고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당 텃밭이 아닌 경합지에는 해당 의원들을 공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촉구해온 민주당도 예상과 달리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의원 5명이 기소되면서 검찰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10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며 "특히 4명 의원 대부분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에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적용됐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 기소가 민주당의 선거 대응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미다.

오히려 이종걸 의원은 "'정치검찰'이 제가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훈장"이라는 반응을 내놓는 등 기소 의원에 대한 당내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는 검찰이 여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민주당 의원도 기소했지만, 재판에서는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렸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검찰의 기소판단을 비판하면서 한국당의 향후 대응을 계속 정치 이슈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 만나 "지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이 했던 행동은 우리 의회사에서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흑역사"라면서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엄정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유권자도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병주에게 당원교과서 전달하는 이해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영입인재 3호'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전 대장에게 당원교과서 등을 전달하고 있다. 2020.1.2 jeong@yna.co.kr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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