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총선 이모저모 與, 총선 공천 때 실거주용 1주택 보유기준 적용 이데일리 원문 신민준 입력 2020.01.03 08:4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