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조국 사건,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가 심리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생 사건 맡은 형사21부에 배당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조 전 장관 사건은 당초 단독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으로 접수됐지만, 재정합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재정합의는 단독판사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중요해 합의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가 기소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에 배당했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21부는 선거·부패전담 재판부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은 당초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들의 상한형이 각각 징역 1년 이하였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등만 합의부에서 심리한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보면 사실관계나 쟁점 등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이 중대한 사건 등이 재정합의 결정 대상이 된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도 당초 단독판사 사건으로 법원에 접수됐다가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재배당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11개 죄명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등이다.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명의로 아들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도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오경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