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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유시민 팩트 틀렸나" 조국 대리시험·국보법 파동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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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국보법 한나라당 때문에 실패"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완전 거짓 주장"

'알릴레오'서 "오픈북 어떤 자료나 참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승인받지 않은 자료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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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JTBC 신년특집 토론 방송장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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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을 둘러싼 진위 여부가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유 이사장은 한 TV 토론회에서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파동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때문에 이 법을 폐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당시 여·야 협상을 주도했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원은 유 이사장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또 유 이 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 조 씨의 미국 대학 유학 시절 온라인 시험을 대리하여 풀었다는 것을 두고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학은 온라인 시험에 엄격한 교칙을 적용해 시험을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리시험 의혹'이 사실이라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유 이사장 주장과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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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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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국보법 폐지…한나라당이 국회 점거해 실패" vs 이부영 "완전히 거짓…여야 협상 순항"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시민의 거짓 주장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2004년 4대 개혁입법 실패는 국가보안법 개정 여야합의를 여당이 파기한 탓"이라고 반박했다.


이 이사장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의장을 맡은 바 있다. 국가보안법(국보법) 파동 당시 여야협상을 주도했다.


앞서 2일 유 이사장은 JTBC 신년특집 토론에 나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권 당시 국회에서 발생한 '국보법 파동'을 거론하면서 한나라당 때문에 개혁입법에 실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유 이사장은 "당시 열린우리당 152명에 민주노동당 13명 등 165명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와 신문법, 과거사법, 사학법 등 개혁입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이 국회를 완전히 점거해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이 주장(유 이사장의 발언)은 완전히 거짓 주장"이라며 "야당(한나라당)은 국회를 점거하지도 않았고 여야 협상은 순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바람에 협상은 깨졌다"며 "(국가보안법 개정실패 이후) 열린우리당은 분열했고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이사장은 "합의안이 통과됐으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언론 집회 사상 결사의 자유가 엄청나게 신장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 여당내 복심으로 통하던 유시민 의원 등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개정안은 물거품이 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강경파들로부터 당의장 사퇴 압박을 당했다"며 "국가보안법으로 네 차례 구속당했던 필자만큼 국가보안법에 한이 맺힌 사람도 드물었으나 여당에 정말 유익해서 추진했던 국가보안법 개정 작업은 필자를 몰아내는 것으로 끝났다"며 열린우리당이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무현 정권도 내리막길을 걸어야 했다. 지지도가 내려가니 남북관계도 진척시킬 동력이 떨어졌다"며 "그러나 지금도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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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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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오픈북 어떤 자료나 참고할 수 있어" vs 미국 조지워싱턴대 "승인받지 않은 자료 부정행위"


이른바 '국보법 파동'을 둘러싼 유 이사장의 주장을 둘러싼 진위 여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아들 조 모 씨 대학 온라인 시험 답안을 대신 작성해 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사실상 혐의 적용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날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12개 혐의 중엔 아들의 대학 시험을 대신 친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니던 아들 조 씨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 해당 대학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해 유 이사장은 "이건 문항 20개짜리 쪽지 시험"이라며 "아들이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니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 사실이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어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아닌지는 모르나,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같은 혐의 적용이) 깜찍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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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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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는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시험을 대신 봐줬다는 대리시험 논란에 대해 '교칙 위반'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유 이사장이 '오픈북' 형태의 시험이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는 배치된다.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 조 씨가 다녔던 엘리엇 스쿨(국제관계학부)의 팀 도트 학사자문 국장은 해당 매체 인터뷰에서 조지워싱턴대 교칙 등을 근거로 검찰의 기소 내용처럼 조 전 장관이 아들과 공모해 온라인 시험 답안을 작성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 교칙에는 "부정행위는 시험에서 다른 학생 답안을 베끼는 것은 물론 승인받지 않은 자료나 정보, 도움을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과 협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오픈북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 대학에서는 그것이 부정행위라는 데는 논란이나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학생이 부모에게 실제 문제지를 복사해 보냈다거나 부모가 정보나 답변을 학생에게 제공하고 그다음 시험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면 대학에서도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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