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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뇌물 51억 늘어난 MB, 형량 더 늘어나나… 8일 구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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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추가 혐의 공소 제기

MB 측 바뀐 재판 전략 영향도 주목

헤럴드경제

[사진=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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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다시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오는 8일 마무리된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51억원 늘어나 형량도 늘어날 지, 이 전 대통령 측의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 성공할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8일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항소심이 시작된 지 14개월여만이다. 결심 공판은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최종 변론을 듣는 자리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도 내려진다.

일각에선 검찰 구형이 1심에서보다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원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로부터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기존의 67억여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51억원의 뇌물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물론 1심에서도 기존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혐의 중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혐의 모두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는 증인 신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바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주요 증인들의 신문이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2월 중 있을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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