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에 탑승한 운전자 이미지. 볼보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이 세계 최초로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내에서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5일 밝혔다. 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상 레벨3 차량부터 실질적인 자율주행차로 분류된다. 레벨2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은채 차로유지기능을 지원 받는 차량이라면, 레벨3 차량은 지정된 조건에서 스스로 차로유지 주행을 하되 시스템 요구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한다. 레벨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레벨3 차량이 운전자 조작 없이 차로유지 자율주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번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돌발상황 등에 따라 차량이 자율주행을 운전자 주행으로 전환시 작동시켜야 하는 안전 기능 등을 명시했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탑승이 확인된 경우에만 작동돼야 한다. 차로를 유지하며 달리던 차량이 고속도로 출구로 이동하거나 전방의 도로공사를 감지하는 등의 경우 차로 변경을 위해 운전자의 조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에서 운전자 운전으로 전환이 필요할 경우 경고시스템이 작동한다. 운전전환이 예정되면 15초 전에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경고하고, 도로 공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운전전환을 요구하는 경고를 표시한다. 운전자가 운전전환 요구를 받고 10초 이내에 반응이 없으면 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비상경고신호를 작동시킨다. 앞차량과 충돌이 임박해 운전전환을 요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도 차량 시스템이 최대한 감속하고 방향을 바꿔 대응한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차로유지기능을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최대속도 등에 따른 앞차량과의 최소안전거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이 고장나더라도 차량 주행에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을 이중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량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자율주행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차량 시스템이 운전자의 지시를 받고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 탑재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레벨2 단계의 자율주행 기능은 운전자가 원격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원격주차 기능’과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차로유지를 지원받는 ‘수동차로유지 기능’만 탑재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향후 국제사회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은 공포되고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로유지기능을 탑재한 레벨3 자율주행차를 출시·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자율주행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명시한 시행세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에 도입한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해나갈 것”이라며 “제도 미비로 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