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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금융지원 넓히고 세액공제 특례 연장…‘대기업 특혜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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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팹리스 등 업종 균형 배분 관건…취약층 사업은 줄여

6년간 3조1185억 세수 감소 예상…‘부자 감세 논란’ 커질 듯

경향신문

반도체 종합지원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 부총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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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발표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은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 지원에 이어 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줘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올해 일몰 예정인 투자세액공제도 연장하는 등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됨에 따라 특혜 논란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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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방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 시중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시중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반도체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필요한 자금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팹리스(설계 전문회사) 등 반도체 관련 업종 전반에 골고루 흘러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괜찮은 반도체 대기업보다 인공지능(AI) 연산에 특화된 칩을 설계할 수 있는 팹리스 등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분야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보조금 지원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반도체 기업의 자국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국에서 경쟁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나서면서 반도체 업계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생산시설 유치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이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조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들이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 보조금이 있는 것”이라며 “제조시설에 있어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금융지원과 함께 세제지원 대상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해 설비투자를 하는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지난해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 속에 정부는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높였는데 이 조치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도로·용수·전력 등 2조5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확충 방안도 담기면서 전체 지원 규모는 26조원으로 불어났다. 당초 ‘10조원 플러스알파’로 알려졌던 것에서 2배 이상 커진 셈이다. 최 부총리는 “인프라 부분은 기업과 얘기해 조금 더 확대했다”며 “대부분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액공제 확대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감세 기조로 세수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임대주택 공급 예산 등 취약계층 사업 축소로 이어졌다”며 “추가 감세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번 세액공제 확대는 재정 운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6년 연장하는 여당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에서 “(세수가) 총 3조118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도 전반에 대한 주기적 성과 평가, 선제적 투자 유도 효과 등을 고려해 적용 기한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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