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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피해 배상’ 마무리 수순… 6건중 5건 분조위 결정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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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별 손해액 40~80% ‘수용’
‘40% 배상’ 1명만 7일까지 결론
금감원, 은행 자율조사 중간점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 6명 중 5명이 배상비율 결정에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시중은행들의 배상금 지급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분조위에서 투자자별 손해액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는데, 40% 배상 결정을 받은 피해자 1명만 아직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 분조위가 다룬 6명의 피해자 중 1명이 최근 추가로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을 받아들였다. 현재 6건의 피해사례 중 4건에 대한 배상은 완료됐다. 나머지 2명의 피해자 중 이번에 1명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한 가운데 금감원이 피해자로부터 서면 수락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은행은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실상 피해 사례 5건에 대한 배상작업은 마무리된 셈이다.

배상비율이 가장 낮은(40%) 피해자 1명은 아직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용)기한이 오는 7일까지라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미 우리·KEB하나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전격수용한 상태여서 남은 피해자 1명만 동의하면 DLF 분쟁조정은 마무리된다. 만약 피해자가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행과 피해자간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들의 DLF 피해사례 자율 조사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상품계약 해지로 손실이 확정된 건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피해가 인정된 DLF 상품 투자자들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최소 20%는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들과 협의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1월 중 은행들이 파악한 불완전판매 건수 등에 대한 내용 전반에 대해 중간 보고를 받거나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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