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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핸들 놓아도 차선 유지’ 자율주행차 7월부터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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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없는 ‘레벨 5’로 가는 중간 단계
비상 상황에는 운전대 잡도록 경고 알람
충돌 임박 땐 자동으로 최대 감속 기준도
서울신문

지난달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시연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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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차선을 유지하며 달리는 자율주행차량의 출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 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을 도입해 관련 기준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레벨3(부분 자율주행차) 수준의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자동 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수준의 자율차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자동 차로 유지기능은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차선을 유지하면서 달리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 알람이 울리는 ‘레벨2’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자율주행차 분류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은 자동 브레이크, 속도 조절, 차선 이탈 경고 등으로 운전자를 지원하는 레벨1~2 정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주행이 가능한 레벨3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된다”면서 “운전자가 없이 운행되는 ‘레벨5’ 수준의 자율주행차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마련한 안전기준을 살펴보면 자율주행모드가 실행됐어도 비상 상황에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을 수 있도록 ‘경고’ 알람이 울려야 한다. 예를 들어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에 들어서거나 도로 공사 중일 때는 즉시 혹은 15초 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했다. 특히 운전자 착석을 감지해 운전자가 언제든지 운전이 가능할 때만 자율주행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했다.

또 운전 전환 요구에도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고 비상경고 신호가 작동하게 했다. 만약 충돌이 임박한 상황으로 운전자가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때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첨단조향장치의 온(on) 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면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의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를 변경하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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