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1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밭에서 농민이 호박과 파 모종에 물을 주고 있다. 2019.6.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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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만명에 달하는 농어민이 이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2배 더 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말 종료된 농어민 국민연금 국고보조사업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공전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일몰제로 운영 돼 온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지난해 12월31일 일몰됐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연금 지역·임의 가입자인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국고로 지원해 왔다.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사업을 2024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가 해를 넘김에 따라 36만명에 달하는 농어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몰렸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지난 연말 극심한 여야 대립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나머지 국회 입법 절차가 중단된 것.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1995년부터 국민연금 지역·임의 가입자인 농어민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가 대상이다. 1995년 제도 시행 이후 농어민 185만명에게 1인당 평균 108만원씩 모두 2조원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올해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일몰 연장을 전제로 1인당 평균 월 4만1484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1867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편성했다.
지난해 소득이 기준소득액(월 97만원) 이상인 농어민의 경우 매달 보험료 가운데 최대 4만3650원(1인당 평균 4만1484원)을 국고로 지원을 수 있다. 만약 법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국고보조 없이 최대 9만7300원을 내야하는 것이다.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계좌 잔고부족 등에 따라 보험료가 연체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고보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월 15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불용처리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법안이고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법사위 심의부터 마친 후 본 회의에 상정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주장이 나온다. 고지서 산정 마감일(15일) 직전인 이달 14일 이전에 통과가 된다면 문제없이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사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국면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본회의 통과를 자신하기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이달 14일 이전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면서 "시급한 민생법안임에도 국회 정쟁에 발목이 잡혀 36만 농어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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