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영장 기각 열흘만에…조국, 3차 검찰 출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재수 의혹…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유재수(56·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6일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비공개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환은 지난달 27일 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열흘만이다.

법원은 “피의자(조국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에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등 그간의 수사 내용을 보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이달 3일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재판이 시작된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오후 4시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하지만 간혹 피고인들이 출석할 때가 있어 유 전 부시장의 출석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요지 설명,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혐의 인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2010년 8월~2018년 11월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2월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A씨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A씨가 지불한 책값 198만원을 자신이 아닌 장모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그 외에도 금융투자업 등을 하는 B씨에게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 B씨는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1300여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B씨에게 동생의 취업 청탁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뿐만 아니라 부산시 경제부시장(2018년 7월~2019년 11월)으로 재직 중에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는 자신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이 중단된 이후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