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이슈 등 얽혀 결정 쉽잖아
분조위 대상 은행 6곳 중 일부
수용여부 결정 시한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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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은행권에 파생결합펀드(DLF) 때와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DLF 때는 분조위가 열리기도 전에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한 은행들이지만 이번에는 권고안 수락 여부 결정 시한 연장을 요청했고 금융감독원도 이를 받아들일 방침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분조위 대상 6개 은행 중 일부는 조정안 수용 여부 결정 시한을 미뤄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고 다른 은행도 그럴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13일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원글로벌미디어·남화통상 등 4개 피해기업이 신한·우리·KEB하나·KDB산업·씨티·대구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15~41%, 평균 23%의 배상비율을 권고했다. 이후 20일 조정결정서를 각 은행에 발송해 관련 법에 따라 20일이 되는 오는 8일이 조정안 수용 여부를 회신하는 시한이었다. 금감원도 “연말 연초여서 은행들이 키코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며 시한을 더 줄 계획이다. 은행들은 20일 후인 1월 말까지 시한을 연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DLF와 달리 배임 이슈도 있어서 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도 “아직 이사회의 의견 청취 전이라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고 신한은행·산업은행 역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설명했다.
키코는 지난 2008년 발생한 것으로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사안이기 때문에 은행 사외 이사 중 특히 대학교수 등은 배상을 받아들일 경우 배임에 해당 될 수 있다며 주저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고객을 도와주는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배임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라고 말하고 금감원이 여러 로펌으로부터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까지 받았지만 은행은 여전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또 배상할 경우 키코와 관련해 이전에 소송도 하지 않고 분쟁조정도 신청하지 않은 147개 기업에 11개 은행이 약 2,000억원을 배상할 수 있는 점도 은행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대목이다.
만약 은행이 따르지 않아도 분조위는 권고하는 기구여서 금감원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피해기업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기 때문에 기대 실익이 적다.
다만 정무적 관점에서 일부 은행이 결국 전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DLF 제재심을 앞두고 있는 우리·하나은행이 당국 방침에 따를 가능성이 있고 다른 은행도 타 은행이 배상하면 평판관리 차원에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다. 라임 사태로 은행에 추가 불완전판매 징후가 포착된 것도 은행으로서는 불리한 요소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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