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영장 기각 후 첫 조사... 10시간 조사 후 귀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재수(56)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은 6일 검찰에 소환돼 10시간여 동안 조사받고 귀가했다.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조사였고, 이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달 16일과 18일에 이어 세번째 조사였다.

최근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 비리 의혹을 덮게 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조사를 외부 청탁을 받고 중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감찰조사를 종료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김경수 경남지사 등 현 정권 실세들의 청탁을 받고 감찰 중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직무 범위를 넘어서 특별감찰반의 정당한 직무와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지시에 대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내 정경심씨가 이미 구속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뇌물 수수 등 가족비리 혐의로 오는 29일 첫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조 전 장관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우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