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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채용비리·허위소송 혐의' 조국 동생, 20일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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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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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오는 20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 짓고 정식 공판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 계획 등이 공개됐다. 검찰은 총 11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 중에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오빠인 정모씨도 포함됐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 지인 등 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첫 공판을 열고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조씨도 처음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오는 4월까지 증인신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은 조씨는 허위 소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과거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면서 웅동학원 신축공사 하도급을 맡았다. 조씨 측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했고, 웅동학원 측 무변론으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지난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학교법인 상대 허위소송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을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도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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