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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는 진짜"…검찰 "허위 증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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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검찰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를 작성한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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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불응하자 협박" vs "사실 아냐"…한국당은 최 비서관 고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아들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줬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검찰의 공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출석에 불응하자 검찰이 협박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검찰은 "허위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고 최 비서관에게 출석을 강제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최 비서관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 전 장관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해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비서관의 말을 빌어 "조 전 장관 아들은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2017년 10월~2018년 2월 28일 인턴활동을 했다. 최 비서관은 실제 활동에 기초해 확인서를 직접 작성했다"며 "검찰이 그만둔 직원에게 갑자기 전화해 조 전 장관 아들을 아냐고 물어 당황한 직원이 모른다고 하자 이를 아들이 인턴 활동을 허위로 했다고 치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비서관이 이미 50여 장의 서면진술서를 통해 검찰 질문에 답했지만 언론보도를 노린 것 외에 실질적 필요성이 없는 출석 요구를 반복했다. 최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이어서 소환 권한이 없는데도 '소환' 용어를 썼다"며 "최 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으면 조 전 장관 공소사실에 실명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내 "최 비서관 명의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놓고 다수의 관계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 비서관에게 이와 같은 불이익을 주겠다며 출석을 강제하거나 협박했다는 보도는 검찰 수사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검찰은 공소장 기재 예에 따라 최 비서관을 포함해 허위 작성되거나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들을 그동안 공소장에 모두 적시해 왔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31일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2017~2018년 2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만든 혐의가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의혹을 놓고 최 비서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곽상도(61)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변호사 업무를 보좌하지 않았는데도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다"며 "아들은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바탕으로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에 합격했으니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일가와 함께 두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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