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에 안정성 부여”
계약·기업 자유 침해받지 않아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고용노동부는 일 년 사이에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듬해 7월에도 전년보다 10.9% 오른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에 소상공인협회는 “기존 인상률에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강제해 계약의 자유와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8년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그 인상 폭이 큰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근로자 측 및 사용자 측의 의견을 반영한 점, 시간당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 등 주요 노동·경제 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합헌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은 그 부담 정도가 상당히 크겠지만,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그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협회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고용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소 대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들 3명의 재판관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됨과 동시에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세밀하게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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