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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법으로 정한 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소상공인협회가 최저임금 고시제도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각각 16.4%와 10.9% 인상되자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율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8년과 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보다 3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인상 폭이 큰 측면은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고시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됐고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 등의 주요 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기에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최저임금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공익이 이로 인해 제한되는 기업의 사익에 비해 그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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