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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檢 “이명박, 헌법가치 훼손” 징역 23년 ·벌금 230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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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 징역 23년, 벌금 95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벌금 95억원 추징금 163억여원 등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월 2일 항소심 첫 공판 후 약 1년여 만에 재판이 최종 판결을 향하게 됐다.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2건으로 나뉘어 징역과 벌금이 정해졌다.

뇌물수수 혐의는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과 추징금 163억여원, 횡령 등 나머지 혐의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 수준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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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주 하면서 34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 및 횡령한 혐의와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 7000만원 등 총 1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아 2018년 4월 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총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246억여 원을 횡령했으며 이 판결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봤다.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707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1심 결과를 두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 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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