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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 고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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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과 지난해 최저임금을 각각 7530원, 8350원으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전중협)가 고용부를 상대로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고시 2개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각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가 2017년 7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이듬해 7월에도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자 전중협은 "중소상공인들로 하여금 임금을 대폭으로 인상토록 강제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중협은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상승시킨 것은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되고, 중소기업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혀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3항에 위배되며, 국가의 사영기업의 통제·관리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26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놓여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그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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