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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여의도 27배 면적 군사 보호구역 풀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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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철원ㆍ김포 등 14개 지역 7709만㎡ 해제

79%가 강원도… “강원도 표심 노려” 지적도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원내대표와 조정식(오른쪽 두 번째) 정책위의장, 정경두(왼쪽 두 번째) 국방부 장관 등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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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약 2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돼 지역 개발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해묵은 지역 민원 해소 차원이지만 21대 총선과 남북교류협력 대비용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연천군 양주시 포천시, 강원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양구군 원주시, 인천, 충북 충주시, 경남 창원시 등이다. 또 제주도 동의 하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육상 지역 44만7,000㎡ 부지는 대부분 통제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통제 보호구역에선 원칙적으로 건물 신축이 금지되고, 협의를 해야만 증축이 가능했다. 제한 보호구역이 되면 군과 협의해 건축물 신축 등도 가능하고, 보호구역 지정이 완전히 해제되면 개발이 자유로워진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차관 주재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보호구역은 지역 개발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해 점차 범위가 축소됐다. 1972년 첫 제정됐을 때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27㎞로 설정됐던 통제 보호구역 범위는 81년 20㎞, 97년 15㎞, 2007년 10㎞로 점차 줄었다. 제한 보호구역은 27㎞에서 25㎞로 축소됐다.

당정은 또 경기 연천군, 강원 화천ㆍ고성군 등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도 관계기관과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 여건 개선을 위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통선 지역) 영농민 출입과 관광객 출입에 불편이 많아 개선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작전 측면을 고려해 보안대책이 마련돼야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이번 해제 조치가 4월 총선 경기ㆍ강원 북부지역 표심을 염두에 둔 선심성 조치라고 주장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밝힌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대비용이라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마련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꾸준히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의 지속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 앞으로 수도권 이남 지역에서도 계속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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