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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개싸가지, 뒤질라고”…회장 딸의 화장실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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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하다.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A철강회사 회장 딸 B차장은 2019년 1월 품질보증 업무부로 입사한 신입직원 C씨에게 여자화장실 청소 지시를 내렸다. C씨는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된 일이라 부당하다 생각했지만, B차장의 지시였기에 거절을 못 했다고.

지난해 11월 27일 함께 화장실 청소를 하던 동료가 퇴사를 했다, B차장이 “화장실 휴지통을 비웠냐”라고 묻자 C씨는 “혹시 저만 비워야 하는 거냐”라고 처음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B차장은 “휴지통 안 비울거면 화장실 쓰지 말라”고 반응했다.

결국 C씨는 회사에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다음날 B차장은 C씨를 불러 폭언을 쏟아부었다. 또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 휴지통에서 너가 쓴 휴지만 찾으라”고 소리치며 고무장갑을 던졌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B차장은 소리를 지르며 “여기 놀러 왔어? 어디 결재라인을 파고 돌아다녀. 네가 뭔데? 사원 주제에. 내가 그렇게 우스워? 너 다 필요 없고. 너 입사할 때 결재라인 있었어? 너 위에 없어? 이게 어디서 개싸가지를 부려. 뒤질라고”라고 말했다.

이어 “너 지금 쓰레기 안 버리겠다고 버티는 거야?”라고 묻자 C씨는 “제가 그냥 다 비우겠다. 어떻게 제 것만 따로 비우냐. 어떻게 찾냐”라고 답했다. B차장은 화를 참지 못 하고 폭언을 이어갔다. B차장은 “어디서 개싸가지야. 여기 회사야. 놀러온 거 아니야. 너 이 쓰레기 한 번 비우는 거 가지고 난리를 쳐야돼? 잘났어? 그렇게 잘났으면 다른데 가지. 네가 뭔데. 네가 이사님 딸이야? 이사님 조카야? 뭔데 네가? 빨리 다 비워. 꼴 보기 싫으니까 다 비워. 그만 둘 때 그만두더라도 화장실 휴지통 다 비우고 가”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C씨는 이날 조퇴 후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 또 병원에 가서 상담까지 받았다고. C씨는 A회사에 B차장의 사과, 자신의 복직을 요구했지만 A회사는 “사과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C씨 주장에 따르면 A회사가 자신의 해고 절차를 밟고 있으며, 노동청에는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고, C씨가 회사를 스스로 나간 것”이라과 허위보고 했다. 노동청은 A회사의 허위보고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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