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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측 "알면서 속인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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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안전성·유효성 문제없다" 입장

연합뉴스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47)씨에 대한 1회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하던 조씨는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 관계자 중 처음 기소됐다.

조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의 변호인은 "인보사 세포 성분을 신장 유래 세포로 잘못 안 과학적인 착오가 있었지만, 세포가 다른 것을 알면서도 속인 것은 아니다"며 "신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할 동기가 없는 데다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자료를 통해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3년간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포함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검찰은 인보사 성분이 신장 세포인 것을 코오롱생명과학이 고의로 숨겼다고 보고 조씨를 기소했고, 뇌물 공여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이날 조씨 측은 함께 수사받은 김모 바이오신약연구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가 기소될 경우 공소사실에 연관된 부분이 있으니 사건을 함께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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