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거액의 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에 직원을 파견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임 사모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예상보다 늦게 나오면서 사태 수습에 나서기 위해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를 관리하기 위해 상주검사역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이 라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실사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감독관을 파견해 자금 관리 등에 나선다. 상주검사역 파견은 그보다 이전 단계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도 라임 상황에 대해 매일 보고받고 있지만, 직접 회사에 상주하면서 더욱 밀착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에는 라임 펀드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이 100여건 들어왔다. 다만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데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삼일회계의 실사 보고서가 나와야, 펀드별 손실액 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기훈 기자(m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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