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케이뱅크, 국회 문턱 넘어도…'더 높은' 주주 문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KT 대주주 허용' 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가능할듯…'증자 소극적' 기존 주주 참여가 관건]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의 고난이 계속 되고 있다. 케이뱅크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꼬인 실타래가 풀릴 것’으로 본지만 업계에선 법 개정 만큼이나 기존 주주사의 재편이 필수라고 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국회 논의 중인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외 다른 자본확충 대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주주사 관계자는 “KT·우리은행·NH투자증권 등 주요 주주는 케이뱅크 자본확충의 필요성은 물론 법 개정안 통과 시 대규모 증자에 참여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주주의 증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대주주인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유상증자의 걸림돌이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특정 기업(KT)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의 무리한 법 개정”이라며 반대했다.

시기는 미뤄졌지만 여전히 국회 통과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처리를 보류하면서도 “당초 여·야 간사가 통과시키는 것으로 얘기했던 법안”이라 강조했다. 다른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조만간 법사위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케이뱅크의 장래가 밝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10%대가 위태로운 케이뱅크는 곧바로 자본확충에 나서야 한다. 법 개정이 완료돼 시행될 때까지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기존 주주의 긴급 수혈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주요 주주를 제외한 기타 주주들이 증자에 나설지 미지수다. 케이뱅크는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첫 번째 증자부터 실권주가 발생해 신규 주주 영입과 주요 주주의 전환주 발행 등으로 목표 금액이었던 1000억원을 가까스로 맞췄다.

이듬해 KT·우리은행·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가 전환우선주 발행으로 300억원을 투입했고, 연말 1200억원의 증자를 결의했지만 역시 실권주가 생겨 975억원(전환주 232억원 포함)에 그쳤다. 작년에도 대규모 증자 시도가 연거푸 실패했다. 7월 276억원의 전환주 증자가 전부였다. 21개 케이뱅크 주주사 중 절반에 가까운 곳은 출범 후 단 한 차례도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케이뱅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자본금 1조원’을 언급한다. 현재 자본금(5051억원)을 고려하면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 KT가 지분을 기존의 10%에서 34%까지 늘린다 해도 다른 주주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다. 경쟁사 카카오뱅크의 자본금(1조8255억원)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KT는 물론 다른 주주들의 부담도 커진다. 법이 통과된다고 케이뱅크가 순항하는 게 아닌 이유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에 지분이 집중된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는 여러 주주에 지분이 분산돼 있고 자금력이 취약한 주주도 적지 않다”며 “KT가 지분을 확대해 경영을 주도한다 해도 증자를 할 때마다 잡음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