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사업 지원 대상은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문화 조성, 여성 폭력근절과 여성권익 증진 등이다.
여성단체활동 사업은 여성복지 증진, 여성단체 교류 등에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도내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양성평등사업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여성단체활동 지원사업은 도 단위 28개 여성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사업지원 규모는 양성평등사업은 1억원, 여성단체활동 지원사업은 7천만원으로 사업당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 합동공모' 추진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청년과 노동자가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2020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처별로 흩어진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주거·문화·보육·안전·환경 등)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모·심사해 패키지로 통합 지원한다.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등 8개 사업,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을 포함한 7개 사업,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1개 사업,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산림청 각 2개 사업 등 총 6개 정부 부처, 22개 사업을 합동 공모사업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산업단지에 공동 세탁소 설치 등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항목이 신설됐다.
도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 간 연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군 홍보를 강화하고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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