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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학생 공모전 수상작에 자녀 이름 끼워 넣은 갑질 교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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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학생들의 공모전 수상작에 자녀의 이름을 끼워넣도록 지시하는 등 소위 '갑질행위'를 일삼은 제주대 교수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갑질 교수 파면하라"
(제주=연합뉴스) 전공 교수의 상습적인 갑질과 폭언, 성희롱에 고통받던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학생들이 제주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2018.6.18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멀티미디어전공 A교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교수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진행된 학생들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수상과정에서 작품 과정에 참여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아들(당시 대학생 신분) 이름을 공모전 수상자 명단에 넣도록 지시했다.

A 교수는 재판과정에서 그의 아들이 수상자로 등재된 사례는 이 작품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 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해 국내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이 199건에 달하고, 2011년부터 여러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에 자신의 아들을 등재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집 인테리어 디자인 과제를 내는 등 소위 갑질행위를 일삼았다.

최 부장판사는 "교수의 지위를 남용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우리 사회 일반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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