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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주택금융공사도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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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6월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가 부담을 덜 전망이다.

중앙일보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정은 어떻게?〈YONHAP NO-2774]〈YONHAP PHOTO-2774〉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정은 어떻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7일 고급빌라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일대 모습. 지난 25일 공개된 표준 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률 기록한 서울에서는 다가구주택 등 공시가격 급등 지역내 단독주택들이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며 당초 예정가보다 어느 정도 낮아진 반면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단독주택은 예정 공시가격 그대로 공시돼 하향 조정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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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땐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상환 보증' 절차를 거친다.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걸 말한다. 이 상환 보증 덕에 은행은 좀 더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줄 수 있다.

상환 보증에 가입한 사람 중 일부는 '반환 보증'에도 가입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불한 뒤 추후 집주인에게 징수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 상환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 3곳 가운데 주택금융공사엔 반환 보증 상품이 따로 없었다. 이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상환 보증을 받은 사람은 반환 보증을 받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을 한 번 더 거쳐야 했다. 조만간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출시하기로 함에 따라 전세 세입자의 대출 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중앙일보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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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우선 공사의 상환 보증 이용자에 한해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한 뒤 차후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세금 반환 상품 보증료율을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0.13~0.22%)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료율 0.1%를 적용할 경우 전세 5억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요금은 연 50만원이다.

가입 대상은 일반 전세자금 대출 보증 상품과 동일하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대출 보증 상품은 임차보증금이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또 다주택자이거나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엔 가입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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