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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불허
비례자유한국당·비례민주당 등 모두 사용 불가
선관위 "기존 정당과 구별되지 않아 유권자 혼란"
선관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왜곡"
비례자유한국당 등 위성정당 창당 제동
한국당 "정치 중립 의무 위반…행정소송도 불사"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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