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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노원구, '부동산 중개업 신규 등록' 당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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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신규 등록 처리 기한을 7일에서 당일 처리로 대폭 단축한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용도허가 문제, 기존 단골 고객 확보, 리모델링 비용 부담 등으로 폐업하는 곳에 신규사무소를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폐업과 등록 기간이 달라 부동산 신규등록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폐업은 즉시 처리하는 반면 신규 등록은 신원조회와 이중등록 여부 확인을 위해 7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등록 중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사무실 등이 그대로여서 고객은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고, 신규 중개인도 며칠 후 명의가 바뀌니 손님을 돌려보내기 어렵다보니 이 기간에 중개사고 발생 위험이 항상 뒤따랐다.

법규상 무등록 중개업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폐업과 등록 공백 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일처리가 가능하게 된 데는 신청인의 결격사유와 이중등록 여부 조회를 담당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과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을 통해 즉시 조회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규 등록 과정은 구청에 신청서 제출 후 서류 검토와 신원조회를 거쳐 공제회 가입을 하면 등록증이 교부된다.

노원구는 부동산 관련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매 등 수요가 꾸준한 곳이다. 현재 730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영업 중이며 작년 한해 폐업 89건에 신규 등록이 83건이었다.
ar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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