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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내년 3월부터 받는다..."피해 신청 후 심사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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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13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선일보

지난 2017년 발생한 지진으로 왼쪽으로 15도 정도 기울어진 경북 포항 흥해읍 대성아파트 E동 모습. 이 동네에선 ‘피사의 아파트’라 불린다. /이승규 기자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를 방지해 한분이라도 더 많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함"이라고 했다.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 기준은 오는 4월 제정될 시행령에 담긴다.

일정 기간동안 피해 신청이 접수되면 국회 주도로 구성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모든 사례가 접수부터 심사까지 문제 없이 진행될 경우, 6개월 뒤인 2021년 3월에 이재민들은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수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사례를 심사하면서 실제 지급 시점이 1~3개월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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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북 포항 흥해읍 인근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 팻말이 세워져 있다. 이곳은 2017년 지진 이후 이재민 30여 세대가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다. /이승규 기자


포항시는 최근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개편했다. 향후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지원단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창구를 마련해 피해지원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해나갈 예정이다. 더 많은 이재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자체 안을 만들어 중앙부처에도 건의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 피해로 오래도록 고통받은 시민들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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