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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상습도박 혐의' 승리 구속 위기 벗어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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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

머니투데이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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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과 해외 도박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또 다시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 및 증거수집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승리가 구속 심사대에 선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그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들여다보던 중 승리의 추가적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동업자 유 전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있다.

승리는 이날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에서 출석 전후로도 '의혹이 불거진 지 오래됐는데 국민들에게 한 말씀만 해달라' '혐의 인정하셨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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