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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애들 원비로 명품백 사는 유치원장, 앞으로 형사처벌 받는다…유치원 3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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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실현 제도적 기반 마련

올해 전국 1020개 사립유치원 321억 규모 비위 적발…주의·경고 95.6%

아시아투데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기념촬영 중이다/연합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으로 지정된 지 1년여만이다.

유치원 3법 개정안은 아이들에게 사용해야 할 교비를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가 유용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한 재산은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를 사학법으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가 유치원 교비로 명품백 등을 구입한 감사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또 올해 박 의원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020개 사립유치원에서 321억원 규모의 비위가 적발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주의나 경고로만 끝난 경우가 95.6%에 달했다.

그동안 이 같은 비리가 적발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립유치원법 개정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장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개정 유아교육법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모든 유치원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치원 설립이나 경영자 개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자격 규정이 없었다.

일부 대형 유치원이 경우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가족이 족벌 체제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유치원은 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른바 ‘셀프 징계’를 방지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유치원도 학교 급식 관리대상에 포함해 일정 수준의 시설·위생 기준이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3법 통과로 2018년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실현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치원의 교비가 유아 교육 목적에 쓰이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맛있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받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정된 법 기반 위에서 사립유치원은 보다 투명한 회계 관리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학교급식법에 의거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유치원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공성 강화 대책에 호응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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