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원 갑질논란’ 울산 북구 간부공무원 중징계 요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에게 초등생 자녀 등·하교, 숙제 시켜… 본인 병문안까지 강요

자녀 숙제를 직원에게 시키는 등 상습적인 갑질로 논란이 일었던 울산시 북구 소속 간부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북구는 울산시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노조도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계일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 북구지부가 1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북구청 간부공무원 A씨의 즉각파면을 요구히고 있다. 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 북구지부는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을 일삼은 북구청 간부공무원 A씨(4급)를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북구는 진상조사와 감사를 통해 A씨를 직위해제했고, 지난 9일 울산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중징계 의결 대상자인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북구는 설명했다.

감사결과 A씨는 2018년 자신의 자녀 과제인 UCC제작을 계약직 직원에게 대신 만들도록 했고, 해당 직원에게 UCC 주제와 분량까지 알려주며 만든 동영상을 자신의 메일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초등학생이던 A씨의 자녀 등하교를 위해 여러 직원들이 운전기사로 동원됐고, A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병문안을 강요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A씨의 ‘갑질’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난 3년간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졌음이 확인됐다”며 “A씨의 갑질로 직원들은 자살충동, 우울증 등으로 마음에 병이 들고 피폐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시는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하고 A씨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A씨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북구청 공무원 430명의 탄원서를 울산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씨는 “UCC제작은 직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말만 꺼냈을 뿐이고, 오히려 직원이 적극적으로 UCC를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줬다”며 “자녀의 등하교 문제도 직원들에게 직접 부탁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