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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보완 입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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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경찰’ 견제장치 마련해야 / ‘패트법’ 잇따라 부실·졸속 처리 / 선거법도 헌재 결정사항 미반영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4+1협의체’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말 4+1협의체가 한국당의 반대에도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통과시킴으로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완료됐다. 지난해 4월29일 선거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은 장장 259일 만에 막을 내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졸속 처리에 따른 우려를 낳는다. 이 법은 형사사법 체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임에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후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 지휘권과 종결권을 지녀 검경 이중 필터링이 작동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짐에 따라 경찰이 독단적으로 수사를 개시, 진행, 종결하게 된다. 검찰 송치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전권을 행사한다. 경찰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처럼 수사를 흐지부지하거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처럼 부적절하게 관여할 수 있다.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과 경찰의 역량 강화, 업무방식 개선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공수처 설치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적법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 여야는 검경 수사기관과 정파적 이익을 위해 싸울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입장에서 관련 법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직선거법은 2주 만에 추가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정당 대표 등에게 공문을 보내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조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선거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것과 관련해 학교 내 명함 살포와 연설회 등 선거운동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 규정을 요구했다. 범여권 지도부는 선거법에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밥그릇 챙기느라 ‘선거법 구멍’을 방치한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법 보완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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