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제재심은 '창과 방패'의 싸움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내부통제'로 CEO 제제가 가능한지가 최대 쟁점 ]

오는 1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의 ‘창과 방패’ 싸움이 시작된다.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이날 열린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제재심은 과거 KB사태처럼 수차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머니투데이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16일 금감원 제재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두 경영진에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했는데 연임을 제한하는 징계라서 통상 당사자의 직접 소명이 불가피하다.

쟁점은 DLF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미흡으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뜻이지 사고가 터졌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다. 감사원도 금감원에 ‘포괄적인 규제로 제재하지 말라’고 했다.

내부통제 실패시 CEO(최고경영자) 책임을 묻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발의돼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은행측은 “설령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어도 이를 근거로 은행장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시행령은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아니라면 기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금감원은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우리사주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 제재 때도 같은 근거로 삼성증권에 영업정지 6개월, 전현직 경영진에게 직무정지, 해임권고(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기관에 대한 징계 수위도 관심사다. 올 하반기 KEB하나은행은 양매도 ETN(상장지수채권) 불완전판매로, 우리은행은 고액현금거래(CTR) 보고누락으로 각각 기관경고를 받았다. DLF로 추가 제재를 받으면 ‘일부 영업정지’도 배제할 수 없다.

제재가 언제 확정될지 그 시점도 관건이다. DLF 제재는 금감원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완료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보통은 격주로 열린다. 16일 결론 나지 않으면 30일 다시 열린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은 제재심 하루 뒤에도 바로 개최될 수 있다. 제재심 개최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2014년 KB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KB사태 때는 6번의 제재심이 있었다. 기간은 역대 가장 길었던 한 달 반 정도가 걸렸다. 격일로 제재심이 열리기도 했다.

손 회장의 경우 우리금융 이사회가 연임을 결정했는데 3월 중순경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확정된다. 만약 그 전에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가 확정되고 손 회장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지 않는다면 잔여 임기만 채우고 물러나야 한다. 반면 주총 이후 징계조치가 통보되면 잔여 임기는 3년으로 늘어난다.

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는 제재심의 ‘자문’을 받아 금감원장이 전결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문책경고의 효력이 발휘되는 시점은 금융위가 조치안을 우리은행에 통보한 때부터다. 금융위의 ‘입장’이 중요한 이유다. 금융위는 금감원 제재심에 당연직 위원이기도 하다. 제재심은 5명의 외부 위원과 4명의 당연직(금감원, 금융위로 구성)이 참석하는데 사안별로 표결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의견을 모아 단일안으로 금감원장에 제재 수위를 ‘자문’한다. 금융위가 제재심에서 어떤 의견을 낼지도 눈 여겨볼 대목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