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아침에 음주운전하다 순찰차 들이받아…경찰관 2명 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인천 서부서 모 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B 경장과 C 순경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직후 코나 승용차가 A씨의 쏘나타 차량을 추돌했으나 해당 차량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5%였다.

A씨는 경서동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전날 술을 마셔 숙취가 남아있었다고 진술했다"며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