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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진실하다 믿었는데···" 윤지오 상대 '후원금 반환 소송' 첫 재판 공전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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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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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씨(32·본명 윤애영)의 후원자들이 윤씨를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소송’ 첫 재판이 열렸지만 윤씨 측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사임 내실있는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후원자 오모씨 등 433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총 3,023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6월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된 지 7개월 만에 열린 첫 번째 재판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윤씨의 대리인이 전날 돌연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5분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는 원고 측만 자리했고, 피고 측은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의 대리인이 없어진 만큼 윤씨에게 직접 소장 등을 송달한 뒤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현재 윤씨는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자 측 대리를 맡은 최나리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어제 갑자기 일방적으로 사임해서 재판이 공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피고 측 대리인이 지난해 7월 위임장을 제출했는데, 보통 민사소송은 위임장 제출 이후 약식답변서를 제출함에도 전혀 답변이 없었다”면서 “위임장을 제출하면 소장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낸 소장이 인터넷에 떠돌더라. 그런 의도로 위임장을 제출했느냐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아무 의견 없이 사임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셋 중 하나”라면서 “소장을 받아보려는 경우, 수임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경우다. (지연을 위해) 나중에 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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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씨는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서면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했다. 이 단체는 증언자들을 위한 경호비 명목 등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윤씨가 경호비용·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파문이 커지자 ‘지상의 빛’ 단체에 후원했던 오씨 등은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자처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해 윤씨를 후원했지만, 모든 게 허위거나 극히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439명이 참여했던 이번 소송은 6명이 소를 취하하면서 433명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후원금 1,023만원에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소장을 접수하면서 “이 사건은 윤씨가 본인 영달을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지적한 뒤 “후원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후원액을 돌려받고, 윤씨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하고자 함에 있다”고 소송 이유를 전했다.

이들은 또 “(후원자들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후원하기도 하고, 분유값을 아껴 후원했다는 분도 있다”며 “윤씨가 진실하다고 믿고 그러한 용기에 감복해서 후원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훼손됐다고 생각해 윤씨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인지 입증받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앞서 후원금 사기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인터넷 적색수배 조치 등을 완료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윤씨에 대한 최종 소재지가 확인되면 범죄인인도를 요청한다는 계획도 밝히기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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