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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법원 "신천지 모략전도 헌법 위배"··신천지 상대 '청춘반환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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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천지 '모략전도' 사실과 위법성 인정

피해자들, "전국적으로 청춘반환소송 이어가겠다"

CBS노컷뉴스 오요셉 기자


신천지가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포교하는 이른바 모략전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단이나 사이비종교의 위장포교가 정상적인 포교뢀동이 아니라는 첫 판결이어서 다른 이단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14일, 서산지역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청구한 민사상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천지 서산교회에 신천지 탈퇴자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신천지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문화 체험프로그램이나 성경공부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교육을 받게 했다"며 "이같은 전도방법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우리 헌법과 법 질서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피전도자가 신천지란 사실을 의심하면, 같이 전도 받는 사람들로 위장한 신도들이 철저하고 교묘하게 관리하게 했다"며 "피전도자가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이후에 정체를 밝히는 전도방법을 사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다른 두 명의 원고에 관해선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론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노컷뉴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중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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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청춘반환소송은 신천지 내부에서도 세간에 알려지기를 두려워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라며 "신천지 피해자들과 탈퇴자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한다"고 전했다.

A씨는 또, "청춘반환 소송이 신천지 내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현재 신천지 서산지역 청년회장이 탈퇴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춘반환소송을 주도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피연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귀중한 판례가 될 것"이라며 "언제든지 청춘반환소송에 함께 하고자 하는 신천지 탈퇴자와 피해자들을 돕겠다"고 전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판결은 신천지가 정체를 숨기고 거짓된 신분으로 전도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 같은 포교방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대리인은 "이번 사건 외에도 전도자와 피전도자가 함께 탈퇴해 소송을 준비하는 등 신천지 피해 탈퇴자들의 다양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각된 두 명의 원고에 대해서도 추가자료를 보충해 항소심에 임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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