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채무 불이행으로 2단계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법무와 회계, 토목건축 분야의 민·관 전문가를 함께 참여시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는 소속 전문인력을 지원받는 방안을 이미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로봇랜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바닷가 125만9000㎡ 부지에 조성됐다. 국비와 지방비 2660억원과 민자 4340억원 등 모두 7000억원을 들여 로봇전시관, 컨벤션센터, 연구개발(R&D)센터 등 공공부문 사업과 테마파크, 호텔·콘도 등 관광휴양시설 등 민간부문 사업 등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
경남 창원시 마산로봇랜드. 경향신문 자료사진 |
로봇랜드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마산로봇랜드㈜(PFV)는 대주단으로부터 민간사업비 대출금 950억원 중 지난해 9월까지 갚아야 할 50억원을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했다. 이에 사업비를 빌려준 대주단은 경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에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해 사업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로봇랜드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계기로 로봇랜드 개발사업을 종합 점검한 결과 지금의 테마파크와 2단계 사업이 이대로는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특별감사를 통한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밝힌 바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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