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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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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품질로 분쟁조정신청하면 얼마나 보상받을까..방통위에 5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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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고 지원금 반환 없는 해지 요구 vs 약관에 없지만 총납부 요금(32만원) 보상

방통위에 총 5건 신청돼..분쟁조정안 마련될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그늘일까. ‘5G에 가입했지만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5명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해당되는데, 현재 통신사 약관에는 통신 품질 불만을 이유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분쟁조정이 신청된 만큼 조만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가운데 분쟁조정을 신청한 KT 고객 A씨에게 KT는 그가 쓰고 있는 8만원 요금제의 총 납부금액(4개월치·32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위약금과 공시지원금 반환 없는 계약 해지를 요구해 합의가 결렬됐고 통신분쟁조정 절차로 넘어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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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고 지원금 반환 없는 해지 요구 vs 약관에 없지만 총 납부 요금(32만원) 보상

A씨는 지난 8월 KT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통해 24개월 약정으로 5G 서비스를 가입했는데 반복되는 불통현상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는 삼성전자 대리점에 방문해 확인한 결과 전파문제라는 답변을 받고 다시 KT 고객상담센터에 문의를 했으나 기다려라는 반복되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지난 11월 말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전 합의권고 기간에 KT는 그동안 사용한 4개월치 요금(8만원 요금제 × 4=32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A씨는 ‘위약금없는 5G 서비스 해지’를 원해 합의가 결렬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A씨가 5G를 사용한 4개월간 납부한 통신요금(4개월 X 8만원)은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일뿐 예상되는 5G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며 “A씨는 매달 8만원씩 약정기간 24개월동안 총 192만원의 통신요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KT는 이 중 32만원 만을 보상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남은 계약기간 20개월동안 5G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LTE우선모드로 사용하더라도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는 “약관에 통신 품질로 인한 보상 규정은 없지만 고객 케어 차원에서 32만 원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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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총 5건 신청돼..분쟁조정안 마련될 듯

A씨 사례를 포함해 방통위에는 총 5건의 5G 통신품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기업간 이슈뿐 아니라 기업과 이용자간 통신분쟁조정업무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데, 기업끼리의 분쟁은 5명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하고 기업과 이용자간 분쟁은 독립적인 9명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법대교수, 변호사, 소비자단체 등에서 9명의 법정 위원으로 구성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측이든, 기업측이든 한 쪽이라도 비공개 조정을 요청하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면서 “A씨 역시 조정전 합의 권고가 깨진 만큼 법적인 의미의 분쟁조정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A씨나 KT외에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5G 이용자간 품질관련 분쟁조정 신청도 들어와 있다”며 “각각의 사례에 대해 조정안을 만들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주관부서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개개인에 따라 피해보상이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통일된 보상기준을 공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KT가 보상의사를 통해 5G 불통의 책임을 인정한만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5G 불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과기부와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5G 전국 기지국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가 통신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6월 12일로 지금까지 160건 정도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26건 정도인데 통신분쟁조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법적인 장치다. 이를 통해 과거 재정(裁定)때보다 분쟁해결 기간이 단축(180일→90일)됐지만, 방통위에는 담당 인력이 없어 여러 과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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