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8 (토)

    KT 대표 선임 절차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불확실성 해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KT.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KT(030200) 차기 대표 선임 절차 진행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5부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KT 대표 선임 관련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해 12월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위원장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대표 선임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전 이사가 참여한 박윤영 신임 대표 후보 선임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 전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이듬해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는 KT의 최대주주가 됐다.

    상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조 전 이사는 KT 사외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조 전 이사는 이 같은 결격 사유가 뒤늦게 알려진 지난해 12월 이사직에서 곧바로 사임했다.

    문제는 조 전 이사가 겸직 불가 기간에 KT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는 점이다. 조 위원장 측은 조 전 이사가 차기 대표 선임 절차에 깊숙이 관여한 만큼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T는 박 후보를 포함한 최종 후보자 3인에 대한 면접 과정에는 조 전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핵심 절차에 미친 영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가처분 심문 결과 조 위원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KT 신임 대표 선임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은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