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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청정 부산’ 시동 걸었다… 노후차 폐차 지원금 최대 6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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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지원금 제한기간 줄이고
올해부터 지원금은 대폭 늘려
LPG화물차로 교체 유도 위해
총액의 30%는 구매할때 지급


부산시가 올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금을 대폭 상향함에 따라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올해 1t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610만원까지 지원한다.

14일 부산시는 20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공고했다.

시는 운행 가능하지만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시키고 LPG 화물차로 교체 유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을 포함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이날을 기준으로 현재 부산에서 1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해당된다. 작년까지는 2년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시는 지난해 1t 트럭의 경우 지원금 165만원을 지급해왔지만,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총중량 3.5t 미만일 경우 최대지원금 300만원, 3.5t 이상~5.5t 이하 750만원, 5.5t 이상~7.5t 이하는 1100만원, 7.5t 이상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은 3000만원이다.

다만 3.5t 미만의 경우 해당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폐차 시 70%를 지급하고, 경유차 외 다른 차종으로 구매를 완료할 시 나머지 30%를 지급한다. 즉 1t 트럭을 조기 폐차할 시 폐차 등록 당시에 21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고된 신차 구매 시 나머지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출시된 차량이 대다수인데 이들 차량의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이 165만원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만약 지난해처럼 지원금이 기준가액보다 낮을 경우 조기폐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지난해 폐차 등록 당시 지원액 총액을 지급해왔지만 올해는 신차 구매 시 나머지 30%를 전달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일부 지원자들이 지원금으로 또 다른 경유차를 구입하는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시는 LPG 화물차 신차를 구매하는 이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400만원으로, 올해 약 50대를 대상으로 한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나 기관으로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시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조기 폐차 후 LPG 신차구입 대상자,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관련 문의가 잇따르면서 지원금은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에 출시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선 이미 폐차를 완료함에 따라 올해는 연식에 따른 지원액 현실화로 지원액을 높였다"면서 "원래 관련 문의가 많았지만, 올해는 특히 조기에 사업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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