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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여성알몸 사진에 장관 얼굴 등 합성 선거 현수막…'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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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공정경쟁의무 위반 판단...서면경고 등 행정조치 내리기로

광주CBS 이승훈 기자

노컷뉴스

(사진=독자 제공)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장관과 광역단체장의 얼굴을 여성의 알몸사진에 합성한 선거 현수막을 사용한 21대 총선 광주 서구을 무소속 A예비후보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 선관위는 A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7조 1항의 공정경쟁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A예비후보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법 위반과 관련해 벌칙조항이 없어 A후보에게는 행정조치만 이뤄지게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A후보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나 서면 경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A후보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광주 서구 풍암저수지 인근 건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문구가 포함된 문제의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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