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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교통사고’ 차범근 아들 차세찌 기소 의견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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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혐의 인정…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상

헤럴드경제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난해 만취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차범근(66)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34)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차 씨에게 기소 의견을 달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차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39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 맞은편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앞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경상을 당했다.

경찰은 차 씨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마쳤고, 차 씨는 사고 직후 현장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혀 취소 수준인 0.246%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징역 2~5년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시행 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이었지만, 윤창호법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돼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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