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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차세찌,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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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셋째아들/ 윤창호법 적용대상…혈중알코올농도 0.246%

세계일보

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팀의 셋째아들 세찌씨. 사진=뉴시스


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팀의 셋째아들 세찌(34)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씨를 최근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6%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

상대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이른바 윤창호법(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대상이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형량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차씨는 지난 2018년 5월 탤런트 한채아(37)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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